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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

by 서산 변호사 2024. 4. 20.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


나이에 따른 처벌이 다른 소년법

우범소년
만 10~19세 미만 :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촉법소년
만 10~14세 미만 : 형사처벌 X, 보호처분 O

범죄소년
만 14~18세 미만 : 형사처벌 O, 보호처분 O

 

소년범이 징역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소년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소년원은 보호처분 8, 9, 10호를 받은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이 입소하여 교정, 교육을 받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원은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교도소와 다르며,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기에 흔히 말하는 빨간줄,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또 취업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군 복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론상 결격사유가 되지 않을 뿐 신원조회를 엄격하게 하는 곳이나인사 담당자들끼리 어떤 곳이 소년원인지 자료공유가 되기 때문에 사기업 면접의 문턱을 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처분 9호, 10호는 DNA법에 의거해 채취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년보호처분
보호처분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9호 :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10호 : 2년 이내 소년원 송치

소년교도소

소년이 14세 이상 촉법소년이 아닐 경우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에게 징역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되었으며 성인 수형자와 분리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소년교도소는 형기가 종료되어야 석방이 가능하며 전과기록도 남게됩니다. 형사시설로 교도소나 구치소와 마찬가지로 교도관이 상주합니다.

(소년원의 경우 보호직공무원이 상주)

소년수형자는 19세 미만(소년수형자)과 19세 이상(소년처우수형자)으로 구분, 만 23세가 되면 일반교도소로 이감됩니다.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에서의 생활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은 마찬가지로 밖에서 가져온 물건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도 절대 금지되기 때문에 입소시에 반납해야 하며 탈주(탈옥)을 방지하기 위한 24시간 CCTV 감시와 통제받는 구금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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